Step 1. 진단 유형 선택

어떤 상황에서 진단을 받고자 하십니까?

2024년 법령 개정으로 크게 강화된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2024.8.21 시행)으로 법인 벌금이 행위자의 3배까지 부과 가능해졌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2025.7.22 시행 예정)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벌금은 6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Step 2. 영업비밀 해당성 진단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인지 확인합니다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입니다.

Q1. 해당 정보가 공개된 논문, 특허, 기술문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Q2. 해당 정보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까?

Q3. 시판 제품을 분해·분석(역설계)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입니까?

대법원은 역설계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상당한 비용·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지성을 인정합니다.

Q4. 해당 정보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시간이 투입되었습니까?

Q5. 경쟁사가 이 정보를 취득하면 개발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까?

Q6.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전자파일 포함)에 '영업비밀', '대외비', 'Confidential' 등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비밀표시는 비밀관리성 인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Q7.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Q8. 해당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비밀유지서약서를 직원들에게 받았습니까?

대법원은 포괄적·추상적 서약서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합니다.

Q9. 암호화, 접근통제 시스템, DLP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습니까?

Step 3. 리스크 유형별 진단

선택하신 상황에 맞는 추가 질문입니다

Q14. USB 등 외부 저장매체 사용이 통제되고 있습니까?

Q15.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로의 파일 전송이 차단되어 있습니까?

Step 4. 관리체계 진단

영업비밀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합니다

관리체계 4대 요소

영업비밀 관리체계는 물리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인적 관리, 법적 관리의 4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한 영역이라도 미흡하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16. 대량 다운로드 시 알림이 발생합니까?

Q17. 접근 로그가 기록·보존되고 있습니까?

Q18.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Q19. 퇴직 시 영업비밀 자료 반납 확인 절차가 있습니까?

Q20.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접근 로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까?

퇴직 전후가 영업비밀 유출의 가장 빈번한 시점입니다.

Q21. 취업규칙에 영업비밀 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Q22.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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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